불법 가상자산업체 3곳 적발…금융당국, 접속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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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업체 3곳 적발…금융당국, 접속차단 추진

이서영 기자 입력 : 2026-10-30 15:47:07
  •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등 2곳 차단 요청

  • 미신고 업체 누적 47곳 수사기관 통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 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2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등 3곳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스벤처스는 관련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총 47곳으로 늘었다. 실제 접속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미신고 업체의 과도한 거래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DAXA가 지난 6월 실시한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0.16%)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FIU는 미신고 업체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을 추진하고 불법업체 명단 공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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