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촉각'…정부, 20일 5대 거래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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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촉각'…정부, 20일 5대 거래소 소집

김지윤 기자 입력 : 2026-10-18 15:59:16
  • 과세 기준·인프라 미비 등 업계 의견 청취

  • 與에서도 일부 유예론…투자자 이탈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70여 일 앞두고 정부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업계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네 번째 과세 연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을 소집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자료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등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 1일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소득 발생 구조가 다른 만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세부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이 줄고 해외로 거래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웹3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1%가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과세 시행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이미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또 연기하면 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언제 시행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과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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