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양돈농장서 ASF 발생…경기도,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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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양돈농장서 ASF 발생…경기도, 확산 차단 총력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 2023-01-25 11:35:49
  • '발생농장 반경 10㎞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유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생농장 대상으로 이동통제를 한 뒤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인접 농장의 사육돼지 2689두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하고,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농가 7곳과 역학 관련 9곳, 도축장 역학 관련 142곳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했다.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발생농장과 10㎞ 이내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한다.

종전 ASF는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에만 3건 발생하는 등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행 이후부터 도 전역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산행 금지, 농기계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 출산기인 3월 전까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추진하고, 멧돼지 접근경로를 소독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ASF는 지난 2019년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 등의 13개 시·군에서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에서 2794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일 경기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에 김포의 한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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