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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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선정

전상현 기자 입력 : 2022-12-06 09:48:17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금저축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 혼인신고, 이달 31일 이전에 하기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이달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옮겨라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오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미리 발급 받아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이달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

◆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등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돼,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오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단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 사용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이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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