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장수 리스크↑…노후대비 연금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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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장수 리스크↑…노후대비 연금보험 가입 필요"

전상현 기자 입력 : 2022-11-17 17:09:17
  • 연금개시 시점, 수급기간 설정 가능

  • 계약기간 10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도

[사진=생명보험협회]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에 대비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4세로, 10년 전보다 2.7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80.8년보다 3.2년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장수리스크에도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연금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 노후의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개시 시점, 수급기간은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세제혜택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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