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설명회 관심 '후끈'···주민들, 이주비 대책 가장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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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설명회 관심 '후끈'···주민들, 이주비 대책 가장 궁금

신동근 기자 입력 : 2022-11-16 18:18:58
  • 지하주차장 건설 가능한 장점, 속도도 일반 재개발의 절반

 

지난 11일 서울시와 강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모아타운 선정지역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 모아주택사업 팀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모아타운에 대한 대상지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는 100명이 넘는 사업지 주민들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와 강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모아타운 선정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서울시 모아주택사업팀장은 “모아타운은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규모인 사업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도로가 들어가야 하는지 등을 고려해 모아타운을 계획하기 때문에 사업에 통일성이 생긴다”며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로, 이웃한 단독·다가구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아파트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공용이 쓰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나 홀로 아파트 단지를 합쳐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나 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업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추진 속도 또한 빠르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 모아주택사업팀장은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지 노후도가 67%를 넘어야 사업이 진행되지만 모아타운계획이 있다면 노후도가 57%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심의 등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모아타운은 절반인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모아타운 선정지역 주민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사진=신동근 기자]



이주비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이주비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모아타운에 선정된 수유 52-1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박모씨(50대)는 “당장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이주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비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많은 금액의 이주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찬목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 대리는 “SH공사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주고 있고, 사업 단계별 품질 점검이나 원가 관리, 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또 SH공사와 사업을 진행한다면 현재 2.2%로 예상된 HUG 이주비 지원 금리를 1.9%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모아주택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세입자 지원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또한 지난달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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