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1명 사상' 최대 외국인 참사…법무부, 법률 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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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41명 사상' 최대 외국인 참사…법무부, 법률 지원 '속도'

우주성 기자 입력 : 2022-11-02 21:30:00
  • 희생자만 26명…이란 5명, 中·러 4명씩

  •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단 편성

  • 정부, 구호금 내외국인 희생자 동등지급

  • 소송·보험·보상 절차 지원도 마련할 것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아기를 안은 외국인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망자만 156명을 기록한 '이태원 참사' 수습에 속도를 낸다. 특히 국내 발생 사고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사상자가 나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보상 등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참사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편성하라는 방침을 시달했다. 법무부가 법률 지원 부처 담당 등에게 희생자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외국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단 지원 대상 역시 내·외국인을 막론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상자 수는 총 41명으로 사망자만 26명에 이른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희생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이다. 
 
이는 2007년 사망자 10명을 낸 전남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외국인 사고 중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도 기록했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러시아 4명, 미국·일본 2명, 노르웨이·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률지원단은 내·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지원금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상담, 소송 수요 발생 시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규모도 다른 사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외국인 사상자가 사상 최대인 데다 전국 단위에서 희생자가 나온 만큼 지원단을 전국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법률 상담에 대한 지원이 업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 지원이나 보험·보상 등 절차 지원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호금을 외국인 피해자와 국내 희생자 모두 동등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참사 사망자에게 2000만원, 부상자에겐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구호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구호금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선 내국인에 준하는 지원을 외국인에게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불법 체류자 2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위로금 등 지원금 신청은 기한이 있는데 외국인은 비자 절차 등으로 현지 유족이 입국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본국과 단절된 사례 등이 있어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참사 사례를 볼 때 본국까지 시신을 운구할 때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또는 무사증 입국 협약이 체결된 국적 소속 외국인 유가족·보호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사증 필요 국가 유가족·보호자에게도 입국 시 90일짜리 단기비자를 즉시 발급하고 입국허가 수수료도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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