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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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 고발

(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 2022-10-04 17:57:32
  • 교육청, "전 감사관 연장 임명 관련 특별감사 시행 결과 위법 발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 연장과 관련해 전 교육감 김석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제 30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지적에 따라 전 감사관의 연장 임명과 관련된 특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위법 행위를 발견해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김석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다"며 "2021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회 재지시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감사관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 김석준 교육감과 인연을 맺어 2016년부터 5년간 감사관으로서 교육감 직근에서 보좌한 점 등을 들어 전 감사관과 전 교육감 김석준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위법한 임용 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 밝혔다.

김동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소신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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