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번호이동'처럼 가입·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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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번호이동'처럼 가입·해지 쉬워진다

이상우 기자 입력 : 2022-09-05 16:26:28
  •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확대

  • '해지방어' 등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해소 기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스톱전환서비스'를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T)·SKB, LG유플러스 등에 대해 원스톱전환서비스를 도입해왔다.

이번 조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가입자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통신4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등)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고객센터, 온라인판매점, 인근 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전환서비스를 2020년 7월부터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서비스 이용건수가 2020년 2만6886건에서 2021년 8만7552건, 2022년 9만6943건(7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서비스를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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