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상한 외환거래' 4.1조원... 시세차익·자금세탁 노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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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상한 외환거래' 4.1조원... 시세차익·자금세탁 노린 정황 포착

정명섭 기자 입력 : 2022-07-27 14:00:08
  • 금감원 27일 은행권 중간검사 결과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포착한 비정상 외환거래 규모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에 알려진 액수보다 2조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중간 집계한 수치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무역업체, 해외업체 순으로 흘러갔다. 가상자산 투기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활용한 시세 차익, 자금세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외환거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에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외환 이상거래 신고를 받고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달부터 모든 은행권을 상대로 검사 대상을 넓혔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서 파악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으로, 기존에 알려진 금액(약 2조1000억원)보다 2조원이나 늘었다.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8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약 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이 있었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20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가 송금됐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두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가족관계인 경우가 있었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자금이 법인 계좌에서 다른 법인의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3개월간 송금을 이어가는 식이다. 일부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실제 무역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기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찰과 관세청에 공유했다.
 
금감원은 외환 이상거래 검사 대상을 모든 은행으로 넓혀 오는 29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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