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공개 행정소송
Koiners다음 법원

'서해 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공개 행정소송

신진영 기자 입력 : 2022-07-20 12:49:28
  • 유족 "文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전 정부에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유족 이래진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관련 정보를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이날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인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 고(故) 이대진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했다. 결국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1년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 진행 도중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실에 이관됐다. 지난달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이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