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덜었어요" '코로나19 직격탄'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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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걱정 덜었어요" '코로나19 직격탄'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대상

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 2022-06-28 18:00:00

오는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급감했고, 관광통역안내사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라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끊기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지요."

오는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관광안내사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발표한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원의 97%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2020년 말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됐고, 20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지속 협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광통역안내사가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이다.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월 중순에는 휴대전화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전화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 내 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고용보험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6개월간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 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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