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필요 절차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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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필요 절차 세분화

최은정 기자 입력 : 2022-04-28 21:45:48
  • 산업 현장 전문가 등 의견 반영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 보유기관의 가명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해를 돕기위한 사례와 설명을 대폭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인 '처리대상의 위험성 검토'와 '가명처리 방법·수준 정의' 방법을 적용사례, 점검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명처리 후 이뤄지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의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에 필요한 재점검 절차(목적 재설정, 추가 가명처리 등)를 세분화했다.
 

[사진=개인정보위]


또한, 가명정보 처리의 절차별 검토사항, 필요 자료 등에 대한 참고 사례를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결합과 관련해 자주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담겼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장에서 가명정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국내외 동향을 반영해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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