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업무 처리·분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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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업무 처리·분석까지 확대

임민철 기자 입력 : 2021-10-05 12:00:00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처리, 결합, 분석, 반출까지 모든 가명정보 처리 단계를 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6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제11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영역에 가명정보의 처리와 분석이 추가됐다. 기존 결합전문기관 업무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에 한정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처리부터 분석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 따라 사전 결합률 확인 또는 모의결합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를 생성하거나, 일부만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 결합을 신청한 조직이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할 정보만 추출한 다음 가명처리해 전송하는 '가명정보 추출' 방식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결합을 신청한 조직이 결합전문기관에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불편을 덜어 준다.

고시 개정안 제5조, 제10조, 별표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기관은 계획서만으로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사전 시설·설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요건 없이도 지정받을 길이 열렸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며 "가명정보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 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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