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결'에 윤재옥 정무위원장 "금융당국, 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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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결'에 윤재옥 정무위원장 "금융당국, 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해야"

서대웅 기자 입력 : 2021-09-08 11:31:15
  • "가상자산 업권법, 필요시 정기국회 중에도 공청회"

윤재옥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빠른 시간 안에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과 관련한 판결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배구조법을 들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일을 계기로 제도적 측면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같은날 손 회장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잘 협조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코인) 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중에도 필요하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권법은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며 "당국 입장을 들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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