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 인상에 시장금리 상승 예고…빚투ㆍ한계기업 '비상'
Koiners다음 종합

기준금리 0.25% 인상에 시장금리 상승 예고…빚투ㆍ한계기업 '비상'

배근미 기자 입력 : 2021-08-26 18:00:00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에서 0.75%로 전격 인상했다. 유례없던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시장금리도 조만간 영향을 받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그간 대출을 받아 투자한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구입), '빚투'(빚을 내 투자) 차주는 물론 한계기업 등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사임한 고승범 금통위원을 제외한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5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작년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한은은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1년 3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해왔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경기회복 지속과 물가상승 압력 확대, 금융불균형 심화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에 따른 경기 악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은 판단이다. 또한 물가 상승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차주들에게 적용되는 시장금리도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 시 시장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말하는데, 경기 동향이나 금융 상황을 반영해 움직인다.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 움직임에 따라 대출금리가 함께 움직이고 시장에 선반영되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였던 2017년 11월(0.25% 포인트 ↑)을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은·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2018년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38%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직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던 2018년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이번 한은 금리인상의 경우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돼 있기는 하나 향후 개인 차주와 한계기업 등의 '이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난 1년 새 1% 포인트 가까이 뛴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1800조원 규모까지 급증했고, 이자부담 확대에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 비중 역시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72.7%(잔액 기준)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기점으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점진적 추가 인상 의지 확인과 이번 전망치 추정에 10월 이후 코로나 확산세 진정 및 집단면역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과 백신접종 효과를 확인하고 난 뒤인 11월에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