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⑲거래처가 의심스럽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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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금상식]⑲거래처가 의심스럽다면?

현상철 기자 입력 : 2021-01-19 08:00:00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원재료를 절반 가격에 현금으로 팔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확인했는데도 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는 상대방이 ‘자료상’인 경우가 있다.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한다.

원가로 계상된 거짓세금계산서 매입비용은 실제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아무리 거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거래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조세회피를 방지해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만 해당)·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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