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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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영장기각

신동근 기자 입력 : 2020-11-09 23:46:38

손정우 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이에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가 미국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손씨 미국 송환이 적절한지 심사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성착취물 소비자들)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씨가 한국에 남게 되자 아버지 손씨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남게 됐다. 검찰은 아버지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부친과 손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서 2심 재판에서는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이 손씨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참작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손씨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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