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상상인 주가조작 변호사…모든 시세조종 주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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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상상인 주가조작 변호사…모든 시세조종 주문 있었다"

신동근 기자 입력 : 2020-11-05 16:04:38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상상인 그룹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박수종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모든 종류의 시세조종 주문이 적출됐다'고 증언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금감원 조사기획국 소속인 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박 변호사의 시세조종혐의를 조사해 사건을 긴급조치통보(패스트트랙)로 검찰로 넘긴 인물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부정거래 부분은 금융위원회, 시세조종 부분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수사했다.

이날 도씨는 "피고인들의 매매양태를 보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단주매수 등 모든 (종류의) 시세조종주문이 적출됐다"며 "금감원은 해당 주문들에 대한 조건을 좁게 잡았음에도 이런 주문들이 적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조사당시 차액결제거래(CFD)등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매수한 장외파생상품 등도 있었다"며 "해당 상품 주가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생기자,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차액결제거래 등을 이용하면 담보를 통해 자금을 빌려 최대 10배가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대신 담보로 잡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비교적 쉽게 실행될 수 있다. 원금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차액결제거래는 계약으로 증권사 명의 주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명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도씨는 "호가관여율은 위반주문 수/전체주식 수로 계산되고 시세조종혐의 경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사건조사 시 호가관여율을 5.02%로 파악했다. 5%가 넘으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금감원은 박 변호사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등 여러 인물과 함께 검찰에 넘겼지만 단독 기소됐다"며 "시세차익은 없었고 시세조종에 대한 시세상승기준도 맞지 않았다. 또 박 변호사 (개인의) 호가관여율은 2%대인 것을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도씨는 "따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매매양태가 시세조종인 것으로 보여 만약 호가관여율이 2%였더라도 동일하게 검찰에 넘겼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 최대 14.25%를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의 자금도 최소 수백억원 이상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등으로 주식매매를 해 상장사에 손실을 불러온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상상인 주가 부양을 노리고 유준원 대표와 박 변호사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공소사실을 분리해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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