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음주·흡연 50대 남성 과태료 처분…코레일 대처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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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음주·흡연 50대 남성 과태료 처분…코레일 대처 미흡 지적도

홍승완 기자 입력 : 2020-11-04 16:26:58
 

지하철 전동차서 담배 피우며 행패 부리는 중년남성 (인천=연합뉴스)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한 중년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도주해 철도경찰대가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일 중년남성 A씨가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지하철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추태를 부린 뒤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피운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A씨는 전동차 안에서 담뱃불을 발로 밟아 끄기도 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승객을 향해서는 "너 때문에 (담배를) 핀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 역인 인천 주안역에서 코레일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전동차에서 하차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달아났다. 하지만 철도경찰이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종종 열차에 무임승차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수집해 온 무임승차자 정보에서 A씨를 특정해 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 죄송하다"며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레일 측은 행패를 부린 A씨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신고를 받고 온 역 관계자는 A씨를 하차시키려 했지만 끝까지 내리지 않자 주안역에서 직원을 보내겠다며 A씨를 그대로 두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무원이 데리고 못 내리면 동승이라도 해 경찰한테 맡겨야지. 신고자 폭행하면 어쩌려고 본인들만 내리느냐"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한 코레일 직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현장 직원들이 동암역에서 전동차를 정상적으로 출발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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