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두고 갈팡질팡... ’신중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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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두고 갈팡질팡... ’신중론‘ 고개

정명섭 기자 입력 : 2020-10-25 12:10:08
  • "앱마켓, 통신사 만큼 강한 규제받으면 형평성 논란 제기될 듯"

  • 구글, 애플이 ISD 제기할 가능성 높아

국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다. 그 이면에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자리잡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달 4일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공청회를 연다.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국내 IT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총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도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피해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구글과 애플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사업권을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허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규제도 적다.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이 인앱 결제 방지법 도입으로 통신사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면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또한 인앱 결제 방지법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겨냥한 ‘핀셋’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ISD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정종채 에스엔 변호사는 “법(인앱 결제 방지법)이 개정되면 구글은 통상 이슈를 언급하고 ISD를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앱마켓이 규제되는 것인지 정부가 신중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앱마켓이 스마트폰에서 각종 앱을 내려받는 데 필수적인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개념을 다시 세우는 등 법을 대폭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앱마켓은 통신시장의 필수설비와 같은 형태로 규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전반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사진=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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