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유통 갑질' 여전...공정위, 공정거래 지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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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유통 갑질' 여전...공정위, 공정거래 지침 마련한다

임애신 기자 입력 : 2020-03-01 12:00:00
  • 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대규모 유통사와 거래하는 업체 91.3% "유통관행 개선됐다"

  •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최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의 '유통 갑질'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유통 시장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불공정행위 대책 마련의 무게를 실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9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의 91.3%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번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등 6개 업태 대규모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94.2%)에 이어 지난해에도 90%를 넘었다.

특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촉비 전가 경험도 1년 사이 낮아졌다.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판촉비 전가 경험은 2018년 24.3%에서 지난해 9.8%로 크게 개선됐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등에 대한 집중적인 사건 처리와 온라인쇼핑몰 판촉비 부담 전가 지침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이 그간 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판촉비 전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은 여전히 높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 경험도 5.2%로 집계됐다.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업체는 4.9%다.

특히,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됐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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