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승객과 초단기 렌트계약 성립돼”…이재웅 등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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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승객과 초단기 렌트계약 성립돼”…이재웅 등 1심 무죄(종합)

신동근 기자 입력 : 2020-02-19 12:08:43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타다 이용자와 타다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타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타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며 “계약의 자유가 인정돼 초단기 렌트로서의 법률효과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은 확대·유추돼서는 안되고 문헌의 내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유상운송업에 타다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 법규를 확장하고 유추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매겼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은 부분, 타다 출시 전 로펌과 국토교통부 등과의 논의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용업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정에는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청객들의 소란도 일어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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