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지멘스·GE 사례 벤치마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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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지멘스·GE 사례 벤치마킹 해야”

입력 : 2016-02-26 11:00:00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윤리경영 관련 지표 및 해외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 올해 9월 시행 예정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반부패와 뇌물수수 방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 해외 선도기업들은 임직원 교육, 행동강령 운영여부 등 윤리경영 관련 기업활동의 세부 목표와 성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해외 선도기업들이 윤리경영 활동의 결과를 경영성과로서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 등에 관심을 보이며, 윤리경영 제고방안으로서 객관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흠 PwC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기후변화서비스 리더(이사)는 ‘CSR 평가지표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방안’에 대해서 강연했다.

박 이사는 지멘스, GE 등 글로벌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윤리경영 관련 세부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달성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지멘스에서는 윤리 준법과 관련하여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 위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GE의 경우에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위반 건수에 대해 공개하고, 발생 지역별 비율까지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세부적 내용과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JSI)와 GRI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은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인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국다현 교보생명보험 전무를 비롯해 문상일 삼성생명 상무, 정광화 현대제철 이사, 신치민 롯데백화점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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