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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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 2014-06-25 10:21:47
  • 변칙 증여혐의 조사…지난해 56명에 123억원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4일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대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 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높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중 전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분당·판교 지역도 포함했다.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24일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대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것이 밝혀지면 증여세 및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때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 56명에 대해 처음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가운데 34명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돼 8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 지역 확대 및 현장 정보 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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