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PF 대출' 책임 강화하고, 혜택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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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 대출' 책임 강화하고, 혜택도 키운다

한영훈 기자 입력 : 2023-03-07 12:00:00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보완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손해배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한 면책근거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은 앞서 지난달 1일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필요한 부분을 손질했다. 개정된 제도는 이달 중 본격 시행된다.
 
일단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단순 만기연장 시에는 사업정상화계획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정상화 계획 평가 및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 정상화 계획에는 부지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외에도 정상화에 필요한 채권 재조정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수립했다. 만약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면책해준다.
 
기타 협약 운영 절차도 개선했다. 주간사를 선정할 때는 기존 PF 주간사 및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주간사로 우선 선정한다.
 
자율협의회 소집・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기존 참여 비율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타 금융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출에 대해선 전체 대주단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 절차도 뒀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완화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PF대출이 총 신용공여의 20%를 넘길 수 없는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자기자본 20%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PF대출 대상을 전체 자금 중 20% 이상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미적용된다. 이외에도 PF사업장이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한도 상향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협약 시행 후 업권 내 전반적인 PF 대출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실시 사업장 중 약 60%가 동일 업권 내에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것이 효율성 강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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