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 책임론' 재점화...론스타, 풀리지 않는 3가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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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책임론' 재점화...론스타, 풀리지 않는 3가지 의문

장한지 기자 입력 : 2022-09-14 16:10:19
  • "금융위, 도대체 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했나"

  • '판정 무효' 가능한가...고개 젓는 국제중재 전문가들

'론스타 판정'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모피아(재무부 출신 금융관료)와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일컫는 이른바 '모‧하‧론' 사이에 동맹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론스타가 투자 후 자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피아와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강병원·김성주·김종민· 박성준·박재호·배진교·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 도대체 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했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대(청구액 4.6%)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의 은행 불법 인수 가능성이 일부 패소의 근거가 되면서 이른바 '모피아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 때문이다.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호텔, 예식장‧문화재를 보유하는 등 자산 규모 합계가 2조원을 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자인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에 상응하는 조치(의결권 4% 제한)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협상할 때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에서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2012년 1월 금융위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며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다. 이로써 론스타는 4조6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같은 해 론스타는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전 교수는 "궁극적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부당행위로 국가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범죄 연루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 민사상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게 3가지 의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12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일본 산업자본 관련 자료를 제외한 보고 자료를 그대로 용인한 이유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론스타 측 ISDS 절차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포기한 이유 등이다.
 
◆ '판정 무효' 가능한가···고개 젓는 국제중재 전문가들
이번 '론스타 판정'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ISDS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 '산업자본'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는지 여부, 선진국끼리는 ISDS를 하지 않는 이유와 국내 자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특혜 여부 등도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판정 무효 신청 검토와 관련해 ICSID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ICSID 협정 52조 1항 판정 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하게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 규정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 등 5가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론스타 논란 당시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었던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과 2018년 민변이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부적법 투자자이므로 제소 자격이 없다는 변론 요지 제출했다"며 "법무부가 작성한 론스타 판정문 요지에는 중재 무효 사유가 없는데, 금융위의 '불법' 관여 실태가 담긴 판정문을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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