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2인데...중소 거래소 예치금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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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D-2인데...중소 거래소 예치금 2조

서민지 기자 입력 : 2021-09-22 16:16: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24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운영해야 하는 18곳의 거래소 투자자 예치금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한빗코는 코인 예치금만 포함)이다.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거래소는 총 24곳이다. 이 가운데 수치가 확인된 18개 코인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원화 예치금이 1990억원, 코인 예치금이 2조1505억원이다.

예치금을 살펴보면 고팍스(7236억원)가 가장 많았고 캐셔레스트(3960억3000만원), 후오비코리아(3687억1000만원), 포블게이트(2303억6000만원) 순이었다. 코인 예치금만 따졌을 때도 고팍스가 661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거래소에 이어 규모 면에서 5∼8위권에 드는 거래소들이다. 

코인 마켓에서는 투자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예치금의 상당 부분이 원화 마켓을 유지하는 4대 거래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코인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판다. 거래소에서 코인 마켓만 남기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 옮길 수 있다. 계속 거래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에서 통화처럼 쓰이는 코인으로 전환한 뒤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한편,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59조3816억원이다. 특히 업비트 예치금이 42조9764억원으로 전체 거래소 예치금의 69.6%를 차지했다. 빗썸 예치금은 11조6245억원, 코인원은 3조6213억원, 코빗은 1조15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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