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41조 대출·보증 공급…손실보상 10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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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41조 대출·보증 공급…손실보상 10월말 지급

최다현 기자 입력 : 2021-08-26 10:35:19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1조원에 달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한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석 전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24일 기준 123만명에게 약 2조9000억원이 지급된 상태이며, 지급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41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37조3000천억원의 대출은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000억원), 시중은행(31조3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000억원 지원한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계약금과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도 독려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벌인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고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도 준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9월 초부터 본격 채용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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