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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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박하늘 인턴 입력 : 2020-12-02 08:51:0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2020-12-01 18:09:09/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 모두 ‘절차적 흠결’ 이유로 윤 총장 직무배제 옳지 않다고 판단해
- ‘동반 사퇴론’까지 나온 추·윤, 국정 최고책임자은 문 대통령이 나서 사태 수습해야

동아일보 : 법원도 확인한 尹 쫓아내기 위법성… 파괴된 법치 회복을
- 서울행정법원, 검찰 중립성·독립성 보장 위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 징계위원회 위원장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하고 법무부 감찰위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 지적해

조선일보 : 문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 법원 “검찰 중립성 보장 위해 임기 2년으로 정한 법 취지 무시하는 것”이라며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 수사권 없는 법무부가 윤 총장 혐의 찾기 위해 압수수색 지휘해… 문 대통령, 추 장관 경질해야

중앙일보 : 윤석열 직무 복귀는 당연… 추미애를 해임해야
- 직무정지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와 직무배제 효력 정지시킨 법원, 여권은 ‘동반퇴진론’ 카드 꺼내
- 위법적 추 장관 폭주에 당한 윤 총장, 국정 혼란 책임 의무 없어… 수수방관한 청와대·여권 국민에 사과해야

한겨레신문 : 법원 “직무배제는 과도”, 제동 걸린 ‘윤 총장 징계’
-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받아들여 윤 총장 복귀해… 법원·감찰위 조사 절차적 흠결 지적해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설명 선행 후 징계사유 사실관계 따져야

매일경제 : 국회에서 11년만에 증액된 내년 예산, 여야 퍼주기 경쟁 걱정이다
-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순증 예산 2조2000억 원, 내년 4월 보궐선거 노린 포퓰리즘 행태 한심해
- 국가 적자 관리할 재정준칙 마련하겠다더니 시늉 뿐인 ‘맹탕 준칙’ 내놓은 정부

한국경제 : 국정원法에 ‘경제교란 정보수집’, 경제사찰 우려 크다
- 경제정책 실패 ‘누군가의 훼방 탓’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국정원이 첩보 넘길 수 있게 하나
- 범위 특정 어려운 ‘경제질서 교란’ 정보 수집, 금융시장·회사 자율성 크게 위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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