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주점·모텔·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Koiners다음 세무

국세청, 유흥주점·모텔·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 2014-05-22 12:01:07
  •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세무조사해 5071억 원 추징

  • "올해 세무조사 인원 줄었지만 추징 금액 오히려 늘어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A씨는 재산이 전혀 없는 종업원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바지사장을 시키고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해왔다.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해 나눠가졌다. 국세청은 A사장에게 현금 매출누락 수십억 원에 대한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억 원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유형은 △위장법인 설립후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탈루한 의사 △ 탈루 소득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은닉한 사업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해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에 사용한 도매업자 △대학·유흥가 등에 파티룸·수영장 등으로 꾸민 테마형 모텔을 운영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해 탈루소득 숨긴 건설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판매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장부조작·차명계좌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땐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와 벌금 부과도 준비중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721명을 세무조사하고 5071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금액을 보면 지난 2010년 2030억, 다음해인 2011년 3632억, 2012년 3709억, 지난해 507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도 2010년 451명을 시작으로 다음해 596명, 2012년 598명, 지난해에는 721명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예년 수준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될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치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