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법인계좌 논의로 첫 시동…무엇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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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 법인계좌 논의로 첫 시동…무엇 논의될까

신동근 기자 입력 : 2024-11-06 14:00:00
  • 2단계 입법·거래소 독과점 등 추후 논의

  • 분기별 정기 회의·필요시 수시로 회의 진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정책의 ‘나침반’이 될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업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9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며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되고 필요시 수시로 열린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가 먼저 논의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대체 불가능 토큰)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상태다.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위원들은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금융위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거래소의 시장 독과점 문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이 추후 논의 안건으로 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혁신성, 초국경성, 과도기적 특성이 큰 분야인 만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9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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