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대통령·기시다 "경제안보 대화 조기 재개"…한일 新시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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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대통령·기시다 "경제안보 대화 조기 재개"…한일 新시대 外

남가언 기자 입력 : 2023-03-16 22:15:24

[사진=아주경제]

[한일 정상회담] 尹대통령·기시다 "경제안보 대화 조기 재개"…한일 新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일 경제안보 대화, 차관 전략 대화 조기 재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경제협력, 정상셔틀외교,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등의 핵심 의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양국간 매우 어려운 상황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 대화를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원자재법 발표…중국 의존도 낮춘다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지원을 확대하고 역내 가공역량·재활용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尹 "연장 근로하더라도 60시간 이상은 무리"…69시간 근무제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0시간 이내'로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16일 제시했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전환되면서 개편안 개선을 지시하고 나선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주 69시간제' 논란 심화, 노사정 첫 격론...MZ노조 "제도 아닌 관행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당정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쓴다"는 노동계 주장과 "노동 생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갈리면서 제도 개편을 둘러싼 격론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부족이 있었다"며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단위 상한규제가 획일·경직적 제도가 70년간 유지해온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가 들어오게 됐다.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보니 현장에선 포괄임금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초안 발표 입법예고 앞두고 IT업계 '예의주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시행령 초안이 발표될 계획인데, 시행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업체들의 범위가 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16일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이달 말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6개월 후인 오는 6월 시행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2년 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됐다 통과되지 못한 'IDC법'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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