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1월에만 1700억원 육박...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
Koiners다음 정책

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1월에만 1700억원 육박...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

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 2023-02-13 11:21:17
  • 1월 수준 유지 시 연간 대위변제액 2조원대 이를 것으로 전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돈(대위변제액)이 1월에만 17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3.2배 증가한 셈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 등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인해 지난 한 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규모는 9241억원으로,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 올해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 규모가 1월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은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HUG의 보증보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다. 이 중 HUG가 9241억원을 대신 갚았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1%인 2490억원에 불과했다. 68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대위변제금이 늘면서 HUG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약 1000억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HUG 보증 총액은 자기자본 대비 54.4배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66.5배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대비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