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주차공간 확보에 '인센티브'…분양가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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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주차공간 확보에 '인센티브'…분양가에 '가산점' 부여

김봉철 기자 입력 : 2023-01-25 11:00:00
  •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입주예정자도 법정주차공간 사전 확인 가능해져

[사진=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입주예정자도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190만4000원/㎡, 20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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