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쟁 시 필요할 경우 알고리즘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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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 시 필요할 경우 알고리즘 공개해야"

윤선훈 기자 입력 : 2023-01-17 15:47:46
  • 양정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양정숙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필요할 경우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불공쟁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률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돼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양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안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등 비밀유지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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