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차 개인정보위, 3년간 공공 시스템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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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 개인정보위, 3년간 공공 시스템 집중 점검한다

최은정 기자 입력 : 2023-01-11 16:04:40
  • 11일 전체회의서 '2023년 조사 업무 추진방향'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출범 3년차를 맞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 관련 조사 방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정했다. 공공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향후 3년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1일 개최한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조사 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선정한 조사 기본 방향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따른 사후 조사·처분에서 나아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예방적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주요 점검·조사 분야는 △공공부문 주요 정보 시스템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 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다.

먼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주요 정보 시스템을 중점 점검한다.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1515개 집중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안전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유출 시 파급 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3년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눈속임 설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국내 대리인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분야별 추진 계획에 따라 점검·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며, 법 적용이 불명확한 분야는 안내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개인정보 조사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기존 사후적 조사·처분에서 나아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예방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민간의 주요 개인정보 처리자도 개인정보위가 처음 공개한 조사 방향을 참고해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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