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고객 정보 18만 건 유출..."2차 악용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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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 정보 18만 건 유출..."2차 악용 유의 당부"

이상우 기자 입력 : 2023-01-10 18:51:43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금융정보 유출은 없어

  • 유출 사고 지속 발생...전화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주의해야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약 18만건이 유출돼, 수사기관이 유출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0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우선 알린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지문에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까지 약 18만명 고객의 일부 정보 유출이 확인돼, 개인별로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며,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만, 납부 등 금융 관련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데이터 규모와 대상 등을 파악하는 데 일부 시간이 걸려, 인지 시점과 공지 시점이 달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고객 정보 유출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유출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LG유플러스 고객정보 보호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유출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도 11월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모의 테스트에 활용하는 등 문제가 적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동의 없이 고객 가족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방치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 도매업 매그니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7465건이 유출됐으며, 24시간이 경과해 유출을 통지·신고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앱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한 프로그래밍 오류로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출범 이후 약 2년간 처리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은 512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된다는 점이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유출되더라도, 이를 전자금융 사기 등에 악용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지받은 정보주체 개인은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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