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금협약 체결…노조, 최연혜 사장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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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임금협약 체결…노조, 최연혜 사장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

박기락 기자 입력 : 2022-12-23 14:04:37

한국가스공사는 12월 22일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2일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을 통해 정부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내년도 임금인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동지인 만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홍범 지부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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