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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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신진영 기자 입력 : 2022-12-06 09:00:3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와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고,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SK 주식 중 일부가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을 지가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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