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비트코인 합법화 안 된다 '내기·도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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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비트코인 합법화 안 된다 '내기·도박'일 뿐"

권성진 기자 입력 : 2022-12-01 17:11:10
  • 비트코인, 지불수단으로서 가치 낮다는 분석

 

유럽중앙은행[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미래 관련 견해를 제기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CB는 울리히 빈트자일 시장구조·결제 국장 등의 이름으로 올린 공식 블로그 글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안정세에 대해 "추가 폭락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가해진 최후의 숨결"이라며 인위적 가격 부양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트코인은 불안정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금리를 지렛대 삼아 7만 달러 근처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9일에는 1만5757 달러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신간에 폭락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ECB는 이같은 제도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CB는 가상화폐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라는 말을 쓰면 자칫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지불 수단으로서나 투자 형태로서 부적절해 규제 차원에서 다뤄져서도 안 되며 합법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글의 작성자인 빈트자일 시장구조·결제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별도로 보낸 이메일에서 "당국이 가상화폐 투자를 내기나 도박 형태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디언도 가상화폐와 관련 규제 성격의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EU 내에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EU 내 가상화폐 규제인 미카(MiCA)를 소개했다. 가디언은 "미카는 내년 2월에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카는 가상화폐의 정보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제도로 가상화폐 발행자는 백서를 발행하고 플랫폼은 이를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화폐 발행자의 자본 상태와 관리 규정 등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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