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PL 사고 수사전담팀 운영…총수에 책임 묻긴 어려워"
Koiners다음 노동

[종합] "SPL 사고 수사전담팀 운영…총수에 책임 묻긴 어려워"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 2022-10-18 15:54:56
  • 고용부 "SPL 대표·공장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8일 SPL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기업인 SPC그룹과 그룹 수장인 허영인 회장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부 "위반 확인되면 신속히 입건"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사고 설명회에서 "17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전담팀은 고용부 경기지청·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팀장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맡았다. 수사팀은 평택공장 현장조사와 함께 회사에서 업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회사 유급휴업이 끝나면 사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조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SPL 경영 독립적"…SPC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인1조 작업'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에서 혼합기 작업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하나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기업인 SPC와 허 회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SPL이 SPC 계열사이긴 하지만 재무 등이 독립돼 있고 경영책임자도 따로 있는 만큼 SPC 측에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PC가 SPL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SPC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L 공장에서 정규직 직원인 A씨(23)가 냉장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상체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다른 근로자도 1명 있었지만 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날 사고 현장과 빈소를 찾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17일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강동석 SPL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