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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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명섭 기자 입력 : 2022-10-04 16:44:00
  • 금감원·금결원 등 7가지 서비스 안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카카오가 4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카카오톡에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식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인증마크를 부여한 대상은 금융회사 1419개, 공공기관 1689개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 카톡 프로필 이미지는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된다.
 
KISA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한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스 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선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 삭제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KAIT는 금융소비자 명의로 신규 휴대폰 개통 시 이를 알려주거나, 휴대폰 가입현황, 신규가입 제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신규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가입자의 기존 보유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이용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통신사에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명과 계좌개설 지점, 계좌 번호, 개설 일자, 최종 입출금일, 금융상품명, 잔액, 휴면계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시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이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인·중소상인·노인 등 금융소비자들이 상기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관련 채널과 공동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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