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자에 강제 명령휴가·직무분리...금감원·금융권, 횡령 재발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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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에 강제 명령휴가·직무분리...금감원·금융권, 횡령 재발 방지책 마련

정명섭 기자 입력 : 2022-10-03 13:18:57
  • 내부통제 운영 개선 과제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최근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업계와 내부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일선 영업점과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넓혔다.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 편의 목적으로 직원 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막는다.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금융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고,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 본인 인증, 생체 인식을 적용하고,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게 사고 취약점이라고 보고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인 날인,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과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은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 마련을 의무화한다.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도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에 대한 징구 의무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순회 감독역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은행에 대해선 내부통제를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권 특성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선 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며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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