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들이 개인 등 비금융기관에서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건전한 자금 조달처 확보가 대출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자금조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 대부업체들이 2021년 차입한 10조6658억원 가운데 비금융기관 차입금 규모는 전체의 51.2%인 5조4589억원, 금융회사 차입이 48.8%(5조2069억원)으로 파악됐다. 일선 금융회사를 통한 차입보다 고금리 비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비금융기관 중심의 차입은 매년 비슷한 양상이다. 2018년 이후 대부 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지난 2018년 차입금 11조7859억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5조7568억원(48.8%), 비금융기관에서 6조291억원(51.2%)으로 확인됐다. 2019년 차입금 역시 9조4137억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4조6726억 원(49.6%), 비금융기관에서 4조7411억 원(50.4%)으로 비금융기관의 차입비중이 더 높았고 2020년(9조6218억원 금융회사 49.6%, 비금융기관 50.4%)에도 비금융기관 차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부업체들의 비금융기관 조달자금 가운데는 해외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4577억 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7.6%), 2019년 4457억 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9.4%), 2020년 4093억 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8.4%), 2021년 3426억 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6.3%)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업체가 채권 발행자가 공개모집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보험회사·은행·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직접 접촉해 발행증권을 인수시키는 형태인 ‘사모사채’를 통해 전체 자금의 최대 17%까지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하였고, 2021년 9월부터는 21개사를 선정해 시중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고금리로 융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위가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21개사의 시중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대부업체 대출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 중 대부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수 대부업체 21곳 대상 은행조달 인센티브 시행…정책 효과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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