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집단 총수 의무 과중···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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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집단 총수 의무 과중···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필요"

윤동 기자 입력 : 2022-09-28 08:30:00
동일인(총수)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강지원 김&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때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동일인 정의 규정이 부재한 데다 이의제기 절차도 미비해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 교수는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있어서 내용상·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며 "특히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인데도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일인 판단기준과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가 불명확하다"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한 지나친 형벌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도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 변호사는 "예외 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당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됐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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