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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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김봉철 기자 입력 : 2022-09-21 13:38:35
  • 총 4630호 규모…이르면 12월 말까지 입주 가능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022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 물량은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4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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