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산업·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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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산업·투자 활성화 기대"

임민철 기자 입력 : 2022-09-20 12:00:00
  • 21일 지정 신청 공고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에 담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절차를 밟는다. 데이터에 공신력있는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한 축이 될 데이터 중심 경제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1일 나오는 공고에 따라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분야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 6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상시고용 인력과 평가 수행 조직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 수익, 원가접근법 등 평가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모델, 정보통신망, 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유해야 한다. 세부 평가기관 지정 절차, 지정 요건, 접수방법 등은 과기정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11월 중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으로 가치평가가 본격화하면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데이터 관리 체계화 계기로 작용해 양질의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이터 가치를 근거로 투자·자금조달도 촉진될 것이라고 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내에 역량을 갖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산업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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