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식]전북도,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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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전북도,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 2022-09-15 13:55:49
  • 총 27억원 규모…예비비 등 활용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키로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지난 8월 8~17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내린 호우로 발생한 전북의 피해 규모는 11개 시·군에서 968건(사유 967, 공공 1), 피해액은 2억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주택,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7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1차로 6억60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9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4개 시·군(군산, 익산, 진안, 무주)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총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5억8000만원은 5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에 추가로 지원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도는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공공시설은 9월 18일(법정 7일+3일)까지, 사유시설은 9월 23일(법정 10일+5일)까지 연장해 접수 중에 있다.

태풍 피해 신고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전북의 독특한 매력 가진 공간…2022년 유니크베뉴 7개소 선정

전북도의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고자 2022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니크베뉴는 △전주 더메이호텔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완판본문화관 △올드브릭 △전주한옥마을 △완주 산속등대 △아쿠아틱파크 아마존 등 7개소다.

이색회의장소란 뜻의 유니크베뉴는 개최지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공간으로서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지칭한다.

선정된 유니크베뉴에는 홍보영상 제작(3D VR맵),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현판 수여, 국내 마이스 박람회 참가, 마이스 관계자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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