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절차 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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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절차 대로 처리"

배근미 기자 입력 : 2022-07-27 11:57:06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사건'에 따른 CEO 제재 가능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련자 범위 등 의견 제시를 금융감독원 해당 부서(일반은행검사국)에서 담당하는 만큼 감독당국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 제재 범위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오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재 절차는 금감원부터 시작하는데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거치고 금융위로 올라온다"며 "금융위에서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이 발생한 8년 여 간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직인을 도용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지만 은행에서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특히 횡령범 A씨가 타 기관(금융위)으로 '파견'을 나간다며 은행에 거짓 보고를 한 뒤 1년 가량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당국 검사를 통해서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상 외환거래' 정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금감원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며 "추측은 하지만 언론을 통해 추측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핀테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숨겨진 논점이 많아 (논의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가 정리되면 따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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